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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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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 중인 1928년 2월17일 찍은 사진. 겉모습이 앳돼 보이지만, 당시 25살이었다. 국사편찬위원회, 임경석 제공
박민영(朴珉英·23)의 체포는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다. 불운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의 감시망에는 한 번도 포착된 적 없는 낯선 청년이었다. 체포되던 당시의 정황이 너무 불리했다.
1926년 6월7일 한낮이었다. 종로경찰서 소속 체포조가 파견됐다. 조선인 형사부장이 지휘하는 형사 네댓 명에게 자동차가 배정됐다. 순종 장례 예행연습이 거행되는 날이라 도로가 혼잡했다. 예행연습 행렬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시내 곳곳을 행진했다. 행렬이 지나는 덕수궁, 창덕궁 돈화문, 종로3가, 황금정(을지로)3가, 훈련원, 동대문 밖 동묘 앞에는 배관하는 군중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길가에는 “송곳 하나 찌를 수 없을 만큼 흰옷 입은 사람들이 소용돌이치듯” 밀려다녔다.1
그 혼잡한 거리를 뚫고 자동차는 쏜살같이 달렸다. 목적지는 장사동 112번지였다. 종로3가와 청계천 사이 한옥 밀집 지구였다. 조금이라도 지체했더라면 경찰들은 제 임무를 다하지 못할 뻔했다. 목적지에 들이닥쳤을 때, 한 남자가 상복을 입고 백립(흰색 갓)으로 얼굴을 가린 채 걸어 나오고 있었다. 순종 장례에 애도를 표하는 복장을 한 채 어디론가 향하던 차림새였다. 권오설이었다. 권오설은 신변이 위험함을 느끼고 잠적하기 위해 상복을 입은 채 막 거처를 떠나던 참이었다. 경찰은 개가를 불렀다. 1925년 12월 이래 교묘히 종적을 감추고 7개월 동안이나 경찰의 수배를 받던 자를 마침내 체포한 것이다.
현장에서 체포된 자는 권오설만이 아니었다. 그의 거처에 잠복해 있던 뜻밖의 남자가 있었다. 경찰 입장에서 보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일단 체포하고 볼 일이었다. 합법 표면단체에는 어디에도 적을 두지 않은 무명의 인물이었다. 그는 박민영이었다.2
두 혐의자가 숙식을 함께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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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영의 거처는 따로 있었다. 오늘날 서촌이라고 부르는, 누하동 191번지 한 하숙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요컨대 박민영은 권오설과 함께 뭔가를 도모하던 중 불시에 들이닥친 경찰에게 붙들렸던 것이다.
핵심 멤버의 거사 사흘 전 체포
6월10일 순종 장례일로부터 사흘 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 검거 사건은 6·10 만세운동의 양상을 급전직하시킨 변곡。 구실을 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비밀결사 조선공산당이 설립한 6·10 투쟁특별위원회 핵심 멤버였기 때문이다. 일본 경찰은 뜻밖에도 6·10 만세운동을 사전에 좌초시킬 수도 있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 셈이었다.
6·10 투쟁특별위원회란 무엇인가. 당 중앙집행위원회가 1926년 5월2일 회의에서 내린 중대한 결정에 주목하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의 사망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난 때였다. 통곡과 애도의 움직임이 전국에 걸쳐 거대하게 출렁이고 있었다. 7년 전 고종 황제의 사망이 계기가 되어 3·1운동이 발발했음을 상기한 비밀결사의 수뇌부는 이번에도 혁명적인 대규모 시위운동을 거행하기로 결정했다. 나아가 그 투쟁을 총괄적으로 이끌어갈 지휘부를 당 중앙 직속기구로 조직했다. 그게 바로 6·10 투쟁특별위원회였다.
특별위원은 3명이었다. 러시아 10월 혁명도 3명의 지도위원회 아래에서 진행됐음을 고려하면, 3명이라는 소수의 지휘부를 조직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 구성원은 권오설, 박민영, 이지탁이었다.
이 세 사람이 과연 막중한 임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 3·1운동 같은 대규모 반일 시위운동을 전국적으로 고조시키는 어려운 임무 아닌가. 권오설이 적임자임에는 아무런 의심도 없었다. 그는 당 중앙집행위원 7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비밀결사 고려공산청년회 책임비서를 겸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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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과 공청, 양대 비밀결사를 부감할 수 있는 위치였다.
박민영과 이지탁이 특별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솔직히 말하면 두 사람은 1920년대 조선 국내에서 성장해 나오던 사회주의운동 무대에서는 신인이었다. 청년운동, 사상운동, 노농운동 등으로 확장되던 국내의 신흥 대중단체 속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낯선 사람들이었다.
1926년 서울에서 지하운동에 종사할 당시 박민영이 전정관과 함께 기숙하던 하숙집, 누하동 191번지. 오늘날 가로명 주소로는 ‘종로구 필운대로 35’에 해당한다. 임경석 제공
비밀결사 주축 된 공산대학 졸업생들
두 사람은 국외 조선인 이주민 사회 속에서 성장해 나온 사회주의자였다. 북간도에서 출생한 두 사람은 국외에서 조선혁명운동에 뛰어들었다. 박민영은 연해주에서 공산청년운동에 참여했고, 이지탁은 북간도 3·1운동에 참가한 뒤 연해주·시베리아에서 무장투쟁에 가담했다. 두 사람은 각각 모스크바의 동방노력자공산대학을 졸업했다. 박민영은 1921년부터 1925년까지 4년 동안, 이지탁은 1923년부터 1925년까지 2년간 공산대학에서 수학했다.
두 사람은 공산대학을 마친 졸업생 12명 그룹의 일원으로 선발돼 1925년 10월 조선으로 파견됐다. 소련의 고등교육기관에서 혁명운동의 이론과 실제를 다년간 교육받은 인재들이 조선 혁명운동의 일선 활동가로서 현장에 파견된 첫 사례였다. 일본 경찰의 정보 문서에 따르면, 이들은 “행동이 기민하고 성적이 지극히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3
이들은 조선의 사회주의 비밀결사 내에서 우대를 받았다. 공산당과 공청의 다양한 곳에 배치했다. 비밀결사 각 부문에서 구성원들의 ‘지도·교양’ 임무에 종사하도록 안배됐다. 그중에서 특별히 중용된 이들이 있었다. 비밀결사의 중앙간부로 선임된 박민영, 이지탁, 전정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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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공청 중앙집행위원 7명 멤버에 포함됐다.
이들이 조선에 파견되자마자 곧 중요한 직위를 갖게 된 배경에는 1925년 11월22일 국경도시 신의주에서 처음 불붙고 11월29일 서울로 옮겨붙었던 조선공산당·고려공산청년회 검거 사건이 관련돼 있다. 검거 선풍은 1926년 1월 중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검거가 시작되자 곧바로 지하로 숨어들었던 공청 중앙위원 권오설은 경찰의 추적을 받으면서도 비밀 활동을 계속했다. 고려공산청년회 책임비서라는 막중한 직무를 맡았기 때문이다. 그뿐인가. 중앙집행부 7명 가운데 오직 권오설만이 서울에 잔존해 있었다. 3명(박헌영, 홍증식, 신철수)은 옥중에 갇혔고, 3명(김단야, 조봉암, 김찬)은 국외로 망명한 상태였다. 비밀결사의 운명이 권오설 한 몸에 달려 있었다. 합법적인 공개 활동을 일절 그만두었고, 기왕의 거처와 연고지에는 발걸음을 뚝 끊었다. 대신 경찰과 밀정들이 추적해올 수 없는 낯선 주거를 확보하고, 동지들과 은밀히 연락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
권오설은 공청 중앙집행부를 보선했다. 보선이란 중앙집행부에 결원이 생길 경우 잔존 집행위원들이 신임 위원을 선임해 빈자리를 메우도록 허용하는 제도였다. 권오설은 6명의 중앙집행위원을 선임했다. 박민영, 이지탁, 전정관, 염창렬, 이병립, 이상훈이 그들이었다.4 공산대학 졸업생이 세 사람이나 포함된 。이 눈에 띈다. 이들 7명이 비밀결사를 이끌어가는 후계 중앙의 역할을 맡았다.
18살 되던 1921년 5월, 박민영이 동방노력자공산대학 입학을 요청한 러시아어 자필 청원서. 이때 이미 러시아어 필적이 유려했다. (C) РГАСПИ, 임경석 제공
러시아어 능숙해 여러 임무 소화
박민영이 맡은 임무는 그에 한정되지 않았다. 그는 국제당과의 비밀교섭 창구 역할도 했다. 서울에 소재하는 소련총영사관과 은밀히 접촉하는 방식을 통해서였다. 그가 비밀결사 중앙간부의 일원인데다 러시아어를 모국어처럼 잘 구사했기 때문에 주어진 임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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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를 들어보자. 당 중앙집행위는 1926년도 예산안을 짰다. 합계 36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예산안이었다. 오늘날 화폐 구매력으로 환산하면 360억원에 필적한다.
문제는 이 예산안을 모스크바의 국제당 본부에 전달하는 방법이었다. 당 중앙 비서부는 관계 서류를 작성해 박민영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취했다. 이 예산안은 대폭 삭감된 형태로 승인됐다는 회신이 돌아왔다. 군사 활동과 테러 활동에 관한 예산은 전액 삭제됐고, 총액은 10만원 안팎이라는 내용이었다. 중국 상하이에 출장 간 당 집행위원이 그곳에 주재하는 국제당 극동부 관계자를 만나서 확인한 정보였다.5
당 책임비서 강달영이 암호로 작성한 비서부 일기 1926년 3월13일자에 따르면, “박민영을 3일에 걸쳐 회견하려고 했으나 하지 못했다”는 문장이 있다.6 바로 국제당으로 발송하는 비밀문서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비밀결사의 최고위 책임자가 서울 주재 소련총영사관과 비밀리에 접촉을 유지하는 박민영을 만나야 하는 이유였다.
박민영은 공청만이 아니라 공산당에도 가입했다. 그는 서울에 있는 9개 야체이카(세포단체) 가운데 ‘화요회 제2야체이카’에 배속됐다. 합법 위상의 사상단체 화요회 내부에 조직한 야체이카였다. 5명의 멤버로 이뤄진 이 야체이카는 주 1회 모임을 했고, 당의 방침을 합법단체 내에서 실행에 옮기며, 훈련과 선전 등 일상적인 조직 활동을 수행했다.
또 있었다. 박민영은 모프르(혁명가후원회)의 세 중앙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 기구는 규약상 당 기관은 아니지만 사실상 중앙기관으로서 간부회의에 출석하는 권리를 갖고 있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감자에게 영치금을 차입해주고, 변호인을 알선하며, 감옥 밖에 남겨진 가족의 생계를 돕는 등의 일을 했다. 김철수, 구연흠, 박민영이 모프르 중앙위원이었다. 박민영은 1926년 3월11일자 공산당 중앙간부의 결정으로 이 직위에 선임됐다. 이 활동은 합법적 외관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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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년 7월, 수감자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하기 위해 사상단체 정우회가 ‘입옥동지 차입회’를 조직하는 문제를 논의했다.7 이는 곧 모프르의 숨은 기획안이 표면에 드러난 사례였다.
6·10 투쟁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박민영이 6·10 투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해졌다. 그는 조선 내에서 비밀 활동을 시작한 1925년 11월 이후 줄곧 강도 높은 직업적 혁명가의 삶을 살았다. 재능도 출중했고 동료들의 신뢰도 두터웠다. 조선에 잠입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사회주의 비밀결사의 요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고려공청의 중앙집행위원에 선임됐고, 모프르 중앙간부도 겸했다. 공산당에도 가입해 야체이카 활동에 임했고, 서울 주재 소련총영사관을 매개로 해 국제당과의 연락 책임자 역할도 수행했다. 그만큼 자격이 충분했다.
1. ‘森羅한 경관과 10重의 군중’, 동아일보 1926년 6월8일, 5면.
2. 吉野藤藏, ‘제2차 조선공산당 사건과 그 검거의 전모’, ‘조선사상범검거실화집’, 池中世 譯編, 1946년 3월, 35쪽.
3. 경성 종로경찰서장, ‘京鍾警高秘제9838호, 朝鮮共産黨檢擧ノ件’, 1926년 8월8일, 김준엽·김창순 공편, ‘한국공산주의운동사(자료편 2)’ 고려대학교출판부, 1980년 12월, 103~104쪽.
4. ‘고공청 제29호, 책임비서 성명 변경에 관한 건’, 1926년 3월2일, РГАСПИ ф.495 оп.135 д.131 л.55~56
5. 김준엽·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 청계연구소, 1986년, 394쪽.
6. ‘조선공산당중앙집행위원회비서부일기’, 1926년 3월12일~5월14일, ‘조선사상운동조사자료’ 제1집, 고등법원검사국사상부, 1932년, 12쪽.
7. ‘입옥동지 차입문제’, 조선일보 1926년 7월11일.
임경석 성균관대 사학과 명예교수·‘독립운동 열전’ 저자
*임경석의 역사극장: 한국 사회주의 운동사의 권위자인 저자가 한국 근현대사 사료를 토대로 지배자와 저항자의 희비극적 서사를 풀어내는 칼럼입니다.
각 부문에서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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